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28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령상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변경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2023년 6월 1일부터 10일이 지난 2023년 6월 29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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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