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27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없고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평가 결과로 승진 누락이나 임금 차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를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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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