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24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용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상임부회장이 정당한 인사권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회장의 직무정지 이후에도 회장 명의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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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