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23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무로부터 이미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점, 양측이 합의하에 소급된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한 점, 면담 중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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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