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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23
선고일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무로부터 이미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점, 양측이 합의하에 소급된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한 점, 면담 중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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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