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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21
선고일
2023-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결근하는 것에 사용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프리랜서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할 것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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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9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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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