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20
- 선고일
- 2023-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재계약 사례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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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