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9
선고일
2023-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자 지위에 있었고 유사 비위행위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