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9
- 선고일
- 2023-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허위로 등록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책임자 지위에 있었고 유사 비위행위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 서면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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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