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8
- 선고일
- 2023-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작성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내 그룹웨어 접속 차단, 명함 사용금지 통지, 이메일 안내, 단체협약 제공 거부 등 사용자의 행위 역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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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