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7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계질서 문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증자료와 근로자의 인정을 통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행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신뢰 훼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규정대로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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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