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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7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계질서 문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증자료와 근로자의 인정을 통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행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신뢰 훼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규정대로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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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