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6
선고일
2024-0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주의·경고 처분이 내부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경고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