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6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받은 주의·경고 처분이 내부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경고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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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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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