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4
- 선고일
- 2023-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전보가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사유만 있을 뿐 객관적 사유와 적정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2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전보 사유가 합의퇴직 권고 불응이고 서울사무소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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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