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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4
선고일
2023-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전보가 조직개편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사유만 있을 뿐 객관적 사유와 적정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2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전보 사유가 합의퇴직 권고 불응이고 서울사무소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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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