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3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특정 일자까지 업무 정리를 요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함에도 임의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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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