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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2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실 대출 사고금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감독기관이 관련자들의 귀책 사유와 책임 한계를 고려하여 사고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고금을 정해 부과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고금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변상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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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9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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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