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2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실 대출 사고금을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감독기관이 관련자들의 귀책 사유와 책임 한계를 고려하여 사고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고금을 정해 부과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고금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변상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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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