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1
- 선고일
- 2023-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서와 규정에 갱신 기준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한 평가 지표를 운영해 왔고 근로자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협의 없이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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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