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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1
선고일
2023-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서와 규정에 갱신 기준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정한 평가 지표를 운영해 왔고 근로자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협의 없이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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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