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0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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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