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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0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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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