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4건 중 전선 관리 부실, 도면 검토 부실, 타 업체 자재·인력 지원 및 대가 수수 등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고 현장소장의 승인하에 행해졌으며 개인적 영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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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