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9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를 부정수급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의 채용결정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부가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정수급 비위행위는 규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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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