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08
선고일
2023-12-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통사고 과실로 회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외의 징계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을 통해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