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8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통사고 과실로 회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유발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 외의 징계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을 통해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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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