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7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화반장에서 미화선임사원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객사의 개선 요구로 미화반장 제도를 폐지하고 중간 관리자를 채용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이러한 제도 폐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