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06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학이 법 개정에 맞춰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폐지하고 위탁사업을 축소·폐지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 종료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