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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04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장 불량 및 무단결근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고 29회의 지각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근태 관리 소홀과 주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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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