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4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장 불량 및 무단결근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고 29회의 지각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근태 관리 소홀과 주의 조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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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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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