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3
- 선고일
- 2023-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이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기본급을 받아온 점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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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