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1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불가 통보와 사직서 작성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것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진의와 다르게 강압적으로 사직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에게 감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압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전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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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