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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8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식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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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