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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7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아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상 가능한 가장 낮은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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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