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7
- 선고일
- 2023-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아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상 가능한 가장 낮은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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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