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6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퇴사 처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관리자의 발언이 4대 사회보험 매뉴얼에 따른 상실 처리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사용자의 해고 의도로 보기 어렵고, 현장소장의 출근 지시에 근로자가 개인용품을 챙기러 가겠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도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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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