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5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학원이지만, 법인이 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시점부터는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한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법인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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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