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5
선고일
2023-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학원이지만, 법인이 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시점부터는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한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법인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