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3
- 선고일
- 2024-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임의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구제신청에서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병원 내 대부분의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 온 점, 경찰이 사문서 변조 고소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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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