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2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부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으로 확인되므로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모집공고와 근로계약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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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