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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2
선고일
2023-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부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으로 확인되므로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모집공고와 근로계약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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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