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0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면접 후 채용되어 지휘·감독을 받고 해고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거나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은 부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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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