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
- 선고일
- 2023-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사직 강요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 강요를 인정할 객관적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업무복귀 지시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14일간 무단결근한 점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서면 해고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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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