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9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근무시간 중 열쇠 분실, 허위보고 등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인사고과상 '매우 부적합'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만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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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