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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89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근무시간 중 열쇠 분실, 허위보고 등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인사고과상 '매우 부적합'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한 만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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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