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7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업시간 중 퍼들러를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반박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6개월 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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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