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5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사용자1에 위탁한 자에 불과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승계가 없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고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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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