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4
- 선고일
- 2023-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내 음주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자임에도 조직질서를 해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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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