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3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후행 처분인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직위해제로 인한 보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근로자에게 감내하지 못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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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