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2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축제 운영 과정에서 직무태만, 재산손실, 보고누락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부사장에게 보고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고누락에 대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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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