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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81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사업소득세를 내고 자율적으로 수업 일정을 관리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프리랜서 전환 후 업무지시 체계가 매출 관리 형태로 변했고 출퇴근 관리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으며 겸직이 허용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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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