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1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사업소득세를 내고 자율적으로 수업 일정을 관리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프리랜서 전환 후 업무지시 체계가 매출 관리 형태로 변했고 출퇴근 관리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으며 겸직이 허용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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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