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9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송년행사에서 소란을 일으켜 회사 내 풍기나 질서를 해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핵심 비위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일시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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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