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8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2월 19일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이 공고된 것을 통해 해당 인사발령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3년 3월 20일까지 구제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2023년 3월 29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