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7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와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새로운 업체에 승계 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며,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 고용 미승계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회사 면접을 거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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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