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3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하에 회사 적자를 타개할 목적으로 행해져 근로자의 개인적 이득이 없었던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해 비위 진정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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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