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72
선고일
2024-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내자 사용자는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사업장 밖으로 내보낸 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잔업을 1회 중도에 그만둔 행위를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