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2
- 선고일
- 2024-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잔업을 일찍 끝내자 사용자는 사직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사업장 밖으로 내보낸 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직접 표시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잔업을 1회 중도에 그만둔 행위를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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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