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0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신호위반으로 승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경미한 대물사고 3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