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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70
선고일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기사인 근로자가 신호위반으로 승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경미한 대물사고 3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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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