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태대장과 고용보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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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