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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6
선고일
2023-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태대장과 고용보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5명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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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