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9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부서와 마찰을 빚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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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