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7
- 선고일
- 2023-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SNS에 부하직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상 업무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하고 곧바로 시정된 점에 비추어 총 6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제한된 정직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을 초과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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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