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67
선고일
2023-05-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SNS에 부하직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상 업무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불과하고 곧바로 시정된 점에 비추어 총 6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제한된 정직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을 초과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