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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66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일수가 매월 상이하며, 장기 미출근 시에도 별도 휴직 신청 없이 당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 제공 이후 사용자에게 직접 근로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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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